2025년 힘들었죠? 벌써 한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2025년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5,000만 원이라는 금액 기준입니다.
내 빚이 이 금액을 넘으면 아예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명확히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새도약기금의 정확한 제외 대상 기준과 부채 규모별(5,000만 원 이하/초과) 맞춤형 신청 전략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제외대상
새도약기금은 기본적으로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취약 차주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무리 빚이 많고 연체가 길다고 해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즉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이 아래 항목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셀프점검을 해보셔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재산 보유자 (상환 능력 보유)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이 있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에는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 고가의 차량, 예금 및 적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단, 압류가 금지된 최소한의 생계형 자산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2. 채무 성격에 따른 제외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성격의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 고의적 채무: 채무 조정을 목적으로 최근에 대출을 받거나 고의로 연체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
- 사행성 채무: 도박, 투기,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여 발생한 채무
- 담보 채무: 주택담보대출이나 차량 할부 등 담보가 설정된 채무 (별도 경매 절차 진행)
- 정책 자금: 일부 정부 정책 자금이나 보증서 대출 중 아직 대위변제가 일어나지 않은 정상 채권
3. 기타 법적 제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에 기각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세금)나 4대 보험료 체납액은 탕감 대상이 아닙니다.
5000만원 이하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내가 보유한 무담보 채무의 원금 합계가 5,000만 원 이하라면 새도약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정부가 가장 집중적으로 구제하려는 대상이므로 혜택이 많습니다.
1. 파격적인 원금 감면
5,000만 원 이하의 채무이면서 장기 연체(보통 7년 이상 등) 상태라면, 심사를 통해 원금의 최대 80%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빚이 있다면 최대 4,500만 원을 탕감받고 5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셈입니다.
2. 신청 및 진행 절차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온라인 접수: 캠코 '온크레딧' 또는 새도약기금 통합 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휴대폰 등을 이용한 본인 확인
- 대상 확인 및 약정: 전산 조회를 통해 내 채권이 캠코로 넘어와 있는지 확인 후 채무 조정 약정 체결
만약 전산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에서 아직 채권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으니 고객센터(1660-0705)에 문의하여 '매입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5000만원 초과 신청
빚이 5,000만 원을 훌쩍 넘는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금액이 커서 탕감을 못 받나?"라고 좌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자 대출은 '새출발기금'으로 연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소액 채무뿐만 아니라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무담보 5억)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자영업자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1. 새출발기금으로의 연계 전략
새도약기금의 소액 전용 트랙 기준을 넘어서는 채무는 자동으로 새출발기금의 지원 구조를 따르게 됩니다. 빚의 규모가 큰 만큼 '전액 탕감'보다는 '상환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연체 전/단기 연체): 원금 감면은 없지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고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획기적으로 늘려줍니다. 매달 나가는 원리금을 줄여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5,000만 원을 넘더라도, 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서는 원금의 60~80% 감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빚이 1억 원이라도 내 재산이 없다면 6천~8천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규모가 큰 채무는 반드시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등)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권리 관계가 복잡하므로, 혼자 고민하기보다 채무 내역 일괄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내 모든 빚을 한눈에 파악하고 통합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빚이 5,000만 원보다 적다면 '새도약기금(소액지원)', 그보다 많다면 '새출발기금(사업자지원)'이 정답입니다.
금액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의 혜택을 꼼꼼히 따져 내 상황에 맞는 '빚 탈출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6년에는 희망차게 시작하시죠!





















'생활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 새도약기금 지원방법 (0) | 2025.11.29 |
|---|---|
| 민생회복지원금 2차대상 탈락자 이의신청 (1) | 2025.09.26 |
| 민생회복지원금 2차 대상자 조회 (0) | 2025.09.22 |
| 25 상생패이백 신청방법 대상조회 (1) | 2025.09.14 |
| 2024 유등축제 기간 드론쇼 불꽃놀이 시간 명당 (4) | 2024.10.10 |